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109.8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 보충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 신청기간 

     

    12월 2일(월)부터 12월 27일(금)까지 2025년 참여자 집중 모집 

     

    2.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① 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아래 2군데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12.27일까지 모두 신청하셔서 원하는 일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역대 최다규모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3. 신청 조건

     

    ①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

     

     

     ②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4. 참여자 선정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5. 노인일자리 사업 역대 최대

     

    - 2025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109.8만 개 제공

    - 2025년 노인일자리 예산 2조 262억 원 → 2조 1,847억 원으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