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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주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을 받는데요

     

    병무청 홈페이지를 접속 하셔도 되고

    아래 병적증명서 발급을 누르시면 바로 발급하기 창으로 이동하니 편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병적증명서 신청대상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 대리인 발급대상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

     

    ✅ 발급 방법

     

    -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 인터넷(정부24)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군필자 :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병역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발급 신청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서식 바로가기

     

     

    ※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가능(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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