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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작에게 세제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돈이니 꼭 13월의 급여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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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구비 서류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6억원 이하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원 → 6억원으로 상향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비 서류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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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이맘때쯤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인데요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공제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올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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