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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에 자동차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받으면 될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 또는 7년이 넘었으면 자동차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등록할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만기는 보통 5년에서 7년이며,
만기 후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 장애인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 차량, 전기 차량은 채권 구매 의무가 없으며 각 지역의 소형 또는 경차는 채권 구매 의무가 면제
자동차 환불을 받으려면 서울이 7년 이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환불의 만료일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상환 개시일을 기준으로 원금 10년, 이자 5년
자동차 채권 환불조회 및 신청방법
① 지역별 협업 은행 정보
자동차를 구매한 지역에 따라 관리하는 은행들이 다른다는 사실!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시고 조회하세요
전 대전,세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은행으로 설명드릴께요
환불금 조회로 가시려면 아래 조회를 누르시면 편하게 이동합니다.
로그인하시고 > 메뉴> 공과금>지역개발채권 에서 환불받을수 있는 금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지역개발채권을 클릭하면 본인이 받을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된답니다.
②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방법
* 해당은행에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 지역별 연계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공과금에서 진행
③ 채권 환급금이 없는 이유
오래 전에 샀던 거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채권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수도 있구요
그래도 환급 받는 건 당연한 권리이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그러나,
환급금이 없을수도 있어요
채권 면제 대상이거나 1000cc 미만 경차를 살 경우,
채권을 사서 바로 파는 공채할인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기 않는답니다.
📍 TIP
'23년 3월붙 1,600cc 미만의 자동차도 구입할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요
차 살때 이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