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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시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매도할 일이 있다면 6.1일 이전에 매도하셔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 대상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① 주택 :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자(1세대1주택은 12억원)

    *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② 종합합산토지 :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농지, 임야, 나대지등

     

    ③ 별도합산토지 :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4. 9. 19) 참고(자세한 설명은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세요)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4.9.19.).pdf
    0.12MB

     

     

    1세대 1주택자 혜택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좋은데요, 연령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 

     

    포함되는 경우 공동 소유 주택 :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임대주택 :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
    상속주택 : 일정 조건 충족 시 제외
    농어촌 저가주택 : 수도권 외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모의계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납부기간 : '24. 12. 15

     

    납부는 홈텍스에서 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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