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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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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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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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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규모

    •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민원상담

    •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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