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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성별 상관없음)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1년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직할 수 있죠.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체 역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경영상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줌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잠깐~
'25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등 개정된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https://chorork33.tistory.com/entry/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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